2025년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100만 원의
결혼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8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(경기민원24)으로 신청
가능하며, 총 2,650쌍이 선정됩니다.
신청 자격은 ▲부부 모두 만 19~39세 ▲경기도 주민등록 ▲부부
합산 소득 8,000만 원 이하 ▲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
완료자입니다.
소득증빙과 혼인서류(PDF) 제출이 필요하며, 선정은
거주기간과 소득 기준으로 점수 산정합니다. 지급은 11월 초
개별 안내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 놓치지 말고
미리 준비하세요!